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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직접 출석해야만 알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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