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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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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지 여부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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