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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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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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