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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의 근로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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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의 근로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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