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반응형
- 질문

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의 근로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