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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할 일수만큼 곱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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