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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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