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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관리자들 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관리자들 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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