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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 판례는, 특정의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다만 이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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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사유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대법원 판례는, 특정의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다만 이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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