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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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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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