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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시킨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 회사가 이겼습니다. 이 경우 복직시켜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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