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수입이 없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사정상 기존 처럼 회비를 걷을 수 없다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회사 사업부문 중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07.03 |
---|---|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0) | 2023.07.03 |
현재의 위기가 아닌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7.03 |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07.03 |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요?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