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
반응형
- 질문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 답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