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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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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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