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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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