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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3396, 1980.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공장 일부가 타서 보수공사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3396, 1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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