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상시사용근로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파견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7.05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0) | 2023.07.05 |
프랜차이즈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3.07.05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0) | 2023.07.05 |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0) | 2023.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