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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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