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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 답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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