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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 따라서 점포별 계약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인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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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중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각 점포의 보증금 전부를 합하여서 보증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 따라서 점포별 계약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인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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