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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상한 보증금의 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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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상한 보증금의 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되 다만 보증금만 인상되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공증을 하거나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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