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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락이 되기 전에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더라도 선순위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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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세들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주택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과 상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락이 되기 전에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더라도 선순위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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