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회사가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나서 아파트에 입주한 사원들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인 회사(법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반응형
- 질문

회사가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나서 아파트에 입주한 사원들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인 회사(법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은 동법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7.7.11선고 96다7263 판결; 대법원 2003.7.25.선고 2003다2918 판결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