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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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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6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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