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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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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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