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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경료일로 소급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 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2. 1. 18. 선고 81나27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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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임차 후 본등기를 경료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경료일로 소급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 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2. 1. 18. 선고 81나27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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