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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상가가 아닌 주거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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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상가가 아닌 주거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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