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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월세 200만원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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