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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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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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