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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1년 동안만 아파트에 살겠다고 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만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까지는 임차주택에 살 수 있다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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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1년 동안만 아파트에 살겠다고 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만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까지는 임차주택에 살 수 있다며 우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약정기간 즉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여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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