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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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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은 점, 각 부분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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