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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세들어 가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2%인상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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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세들어 가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2%인상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월세 인상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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