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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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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2년 더 지금의 상가건물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묵시의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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