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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합의로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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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합의로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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