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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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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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