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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임차권의 양도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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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임차권의 양도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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