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과 같이 사는 집의 방 한 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반응형
- 질문

임대인과 같이 사는 집의 방 한 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의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그러므로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 중에 방 한 칸을 임대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