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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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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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