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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세입자가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를 경료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를 경료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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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세입자가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를 경료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등기를 경료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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