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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보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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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보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세를 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이러한 월세 증액은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등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20분의 1범위 내이기는 하나 아직 임대차계약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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