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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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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요.


- 답변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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