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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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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컴퓨터수리상점을 한다고 하기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에 알고보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행성 오락실로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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