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계약 갱신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이라 해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