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숙을 1년 정도로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숙을 한지 8개월째 되었는데 갑자기 하숙하는 아주머니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는 외국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3.07.09 |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09 |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08 |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7.08 |
충주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