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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대금을 나누어 달라는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 만으로는 배당요구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98. 4. 15. 송무예규 제596호) 따라서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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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대금을 나누어 달라는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 만으로는 배당요구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98. 4. 15. 송무예규 제596호) 따라서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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