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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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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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