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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하숙을 1년 정도로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숙을 한지 8개월째 되었는데 갑자기 하숙하는 아주머니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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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숙을 1년 정도로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숙을 한지 8개월째 되었는데 갑자기 하숙하는 아주머니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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