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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은 1. 서울특별시 : 보증금액 4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액 3억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개정)참조).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보증금5000만원 + (60만원X100) = 보증금액 1억 1000만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억 4천만원이하가 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상가건물 1층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만원씩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10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은 1. 서울특별시 : 보증금액 4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액 3억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개정)참조).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보증금5000만원 + (60만원X100) = 보증금액 1억 1000만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억 4천만원이하가 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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