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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등록을 한 임차인인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답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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