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다음의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다음의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7.10 |
---|---|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0) | 2023.07.10 |
주택임대인이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0) | 2023.07.10 |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해주어서 재임차인(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그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재.. (0) | 2023.07.10 |
임대인 허락을 받고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끝나고 싱크대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