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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네.아파트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인 일반인들은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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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해주어서 재임차인(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그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네.아파트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인 일반인들은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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